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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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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