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참조모델"이란 EA의 일관성·재사용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EA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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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조모델"이란 EA의 일관성·재사용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EA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참조모델"이란 EA의 일관성·재사용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EA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0. "참조모델"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일관성, 재사용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5. "참조모델"이라 함은 각각의 아키텍처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아키텍처 구현을 위한 공통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정의한 것이다.6. "웹메일"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망에서 이용 가능한 E-Mail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