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정보시스템의 통계"란 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계를 작성·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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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시스템의 통계"란 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계를 작성·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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