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통계 자료"란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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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자료"란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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