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통계작성 부서"란 제2호 또는 제3호의 통계를 작성하는 본부 각 실·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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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 부서"란 제2호 또는 제3호의 통계를 작성하는 본부 각 실·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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