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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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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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나 그 밖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항목별로 데이터를 합계한 수량적 정보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란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3. "통계"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교육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자료를 말한다.
1. "통계"란 통계작성 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란 국가유산청장이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란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라 함은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라 함은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란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 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 "통계"란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내부 사용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3.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언론매체,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이하 "공표자료"라 한다)와 공표자료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자료(이하 "공표외 자료"라 한다)로 구분한다.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나. 대규모 전수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가구 또는 사업체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라. 행정구역별 기본도자료,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4. "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