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란 통계작성 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 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2. "지정통계"란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작성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3. "통계 자료"란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통계작성 부서"란 제2호 또는 제3호의 통계를 작성하는 본부 각 실ㆍ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5. "정보시스템의 통계"란 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계를 작성ㆍ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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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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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