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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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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