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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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11. "정보통신"이란 유·무선 선로를 통해 문자·부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통신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를 수집·가공 ·저장·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 · 기술· 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유·무선 선로를 통해 문자·부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통신을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유·무선 선로를 통해 문자·부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통신을 말한다.
2.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