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law_id:011006
article_no:2
위계: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2.6.1, 2015.6.22, 2020.6.9>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
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항 2호 정의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2 2호 정의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 outgoing제2조
위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1호 정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
→ outgoing제2조
위임
산업발전법
§8 2항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 outgoing제8조
위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outgoing제2조
위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1항 2호 정의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 outgoing제2조
인용
전기통신기본법
§2 2호 정의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 outgoing제2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
← incoming제2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incoming제116조의14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
← incoming제44조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incoming제2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incoming제32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2조 디지털기술의 범위
"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활용 기술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활용 기술 4.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8조 입주허용 업종
"에 따른 "지식산업"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 incoming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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