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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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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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8.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이나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9. "정보통신설비"란 자가 전기통신설비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처리·응용하는 교통관리설비, 터널 교통관리설비, 요금징수설비, 제한차량 단속설비 등으로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성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컴퓨터 장치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설비"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