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사회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2. "민자도로사업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3. "주무관청"이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위임 받은 소속기관을 포함한다.4. "도로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의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5. "안전시설물"이란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6. "설비시설물"이란 냉ㆍ난방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ㆍ배수 위생설비, 소방설비, 오ㆍ폐수 처리설비, 소각로설비, 터널 환기ㆍ방재설비 등을 말한다.7. "전기시설물"이란 도로 조명시설(가로등ㆍ터널조명 등)ㆍ건물 전기시설ㆍ톨게이트 전기시설ㆍ전기 소방시설 등을 말한다.8. "조경시설물"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물ㆍ동물ㆍ기념시설물ㆍ수경시설물ㆍ운동시설물 등을 말한다.9. "정보통신설비"란 자가 전기통신설비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처리ㆍ응용하는 교통관리설비, 터널 교통관리설비, 요금징수설비, 제한차량 단속설비 등으로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성하는 설비를 말한다.10. "휴게시설"이란 도로 이용자의 편의 또는 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휴게소ㆍ졸음쉼터ㆍ주유소ㆍ차량정비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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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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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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