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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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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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를 말한다.
4.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7.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