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설비"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3. "유지보수ㆍ관리"란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시설(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ㆍ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유지보수ㆍ관리자"란 영 제37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5. "성능점검"이란 법 제37조3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운전ㆍ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6. "성능점검 대행자"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를 말한다.7.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8.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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