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IT자산"이란 PC·프린터 등의 개인용 전산장비 및 OA용 소프트웨어인 OA자산과 서버·스토리지·통신장비 등의 하드웨어 및 OS 등의 서버용 소프트웨어인 서버용자산을 대상으로 한다.10. "IT서비스데스크"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국세행정업무의 전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요청 사항을 1차적으로 접수·처리하는 기능 또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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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T자산"이란 PC·프린터 등의 개인용 전산장비 및 OA용 소프트웨어인 OA자산과 서버·스토리지·통신장비 등의 하드웨어 및 OS 등의 서버용 소프트웨어인 서버용자산을 대상으로 한다.10. "IT서비스데스크"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국세행정업무의 전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요청 사항을 1차적으로 접수·처리하는 기능 또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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