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이라 함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