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관세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2.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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