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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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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법령15건 정의

정책연구용역의 법령상 뜻

1. "정책연구용역"이란 관세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란 관세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 및 사회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관련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란 산림청장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란 새만금개발청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정치제도나 선거·정당·정치자금사무처리의 개선,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함양, 위원회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란 소방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란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재판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 대해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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