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정책연구용역"이란 관세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정책연구용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관세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관세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 및 사회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관련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산림청장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새만금개발청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정치제도나 선거·정당·정치자금사무처리의 개선,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함양, 위원회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소방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재판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 대해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