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정화토양 사용자"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에 따른 검증을 마친 정화된 토양을 정화처리자로부터 인계하여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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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화토양 사용자"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에 따른 검증을 마친 정화된 토양을 정화처리자로부터 인계하여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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