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제3종선"이란 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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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종선"이란 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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