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유탱커등"이란 유탱커·액화가스산적운송선 및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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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탱커등"이란 유탱커·액화가스산적운송선 및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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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탱커등"이란 유탱커·액화가스산적운송선 및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을 말한다.
"유탱커등"이란 각각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제1종선, 제2종선, 제3종선, 제4종선, 탱커 및 유탱커 등을 말한다. 2. "주수직구역", "주수평구역", "수평구역", "주수직구역격벽", "거주구역", "업무구역", "중앙홀", "사우나실", "화물구역", "로로구역", "개방된 로로구역", "폐위된 로로구역", "로로여객선", "차량구역", "개방된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폐위된 차량구역", "헬기갑판", "헬리콥터설비", "헬리콥터착륙지역", "특정기관구역", "연료유장치", "기관구역", "제어장소" 및 "선실 발코니"란 각각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주수직구역, 주수평구역, 수평구역, 주수직구역격벽, 거주구역, 업무구역, 중앙홀, 사우나실, 화물구역, 로로구역, 개방된 로로구역, 폐위된 로로구역, 로로여객선, 차량구역, 개방된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폐위된 차량구역, 헬기갑판, 헬리콥터설비, 특정기관구역, 연료유장치, 기관구역, 제어장소 및 선실 발코니를 말한다. 3.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란 차량구역내의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이외의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