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1종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을 말한다.2. "제2종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을 말한다.3. "제3종선"이란 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4. "제4종선"이란 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서 제3종선이외의 선박을 말한다.5. <삭제 2010.5.3>6. "단국제항해"란 선박이 여객ㆍ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있고 항해를 시작한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로부터 최종의 도착항(계획된 항해에 있어서 편도항해를 끝내고 처음 항해를 시작한 나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항해가 시작된 최후의 기항지를 말한다)까지의 거리가 600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 <개정 2007. 11. 22.>7. "탱커"란 인화성액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8. "유탱커등"이란 유탱커ㆍ액화가스산적운송선 및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을 말한다.9. 구조정의 "회수시간"이란 페인터를 고박하는 시간, 진수설비에 구조정을 연결하는 시간 및 구조정을 끌어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선박의 갑판 위에 탑승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위치까지 구조정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신설 2009.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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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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