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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시간이란? — 법령상 정의

회수시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회수시간의 법령상 뜻

"회수시간"이란 페인터를 고박하는 시간, 진수설비에 구조정을 연결하는 시간 및 구조정을 끌어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선박의 갑판 위에 탑승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위치까지 구조정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구명설비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회수시간"이란 페인터를 고박하는 시간, 진수설비에 구조정을 연결하는 시간 및 구조정을 끌어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선박의 갑판 위에 탑승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위치까지 구조정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어선설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회수시간"이란 페인터를 고박하는 시간, 진수설비에 구조정을 연결하는 시간 및 구조정을 끌어 올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어선의 갑판 위에 탑승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위치까지 구조정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2. "화물구역"이란 화물창(어창·냉동·냉장 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밸러스트구역 및 공소(Void Space)와 이들 구역의 상부에 있는 갑판구역을 말한다 3. "기관구역"이란 특정기관구역과 추진기관, 보일러, 내연기관, 주요전기설비(발전기, 배전반 및 변압기와 어선의 추진, 배수, 소방 기타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전동기를 말한다), 냉동기, 감요장치, 송풍기 및 공기조화기기가 있는 장소, 급유장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양묘기실, 조타기실, 유압 펌프실, 원격모터실을 말한다)와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4. "특정기관구역"이란 다음의 각 목 중의 하나를 수용하는 장소 및 이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 가. 주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내연기관나. 주추진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내연기관.다. 기름보일러, 연료유장치, 불황성가스 발생장치 또는 소각기 등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장치5. "조타장치"란 유압구동계통, 제어계통 및 타를 유효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필요한 토크를 타두재에 주는 장치(틸러 또는 쿼드런트 등을 말한다)에 따라 구성되는 장치를 말한다.6. "주조타 장치"란 통상의 항행상태에서 사용하는 조타장치를 말한다.7. "보조조타 장치"란 주조타 장치의 고장시에 필요한 장치로서 주조타 장치와 독립된 것을 말한다. 다만, 타를 유효하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토크를 타두재에 주는 장치는 분리된 것이 아니어도 된다.8. "유압구동계통"이란 타두재를 회전시키는 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압장치로서 동력장치, 작동유탱크, 배관 및 타조작기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9. "타조작기"란 타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유압을 기계적운동으로 직접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한다.10. "동력장치"란 유압펌프와 구동전동기 및 이에 부속하는 전기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속하는 전기기기란 전동기용의 시동기, 절환스위치(장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관련된 배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급전회로의 차단기나 배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1. "제어계통"이란 타의 작동에 대한 지시를 선교로부터 조타장치의 동력장치를 제어하는 장치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타륜 또는 조타레버에서 플로팅레버(정토출용량식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제어밸브)까지의 계통을 말한다. 이 경우 제어계통은 일반적으로 발신기, 수신기, 제어용유압펌프와 이에 관련되는 전동기, 전동기제어기, 관 및 전선으로 구성된다.(그림 1참조) 12. "A종 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한다.가. 목면, 비단, 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유기질 재료로 구성되고, 바니시류를 함유 삼투시키거나 항상 기름에 적신 것(이하 "A종 절연재료"라 한다)에 따른 절연나. 베이클라이트나 그 밖의 유기합성수지, 폴리비닐포르멀 또는 에나멜에 따른 절연13. "B종 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한다.가. 마이카, 유리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무기질재료를 접착재료로 접착 한 것(이하 "B종 절연재료"라 한다)에 따른 절연나. 마이카나이트, 그 밖의 B종 절연재료와 소량의 A종 절연재료로써 구성되고, 그중 A종 절연재료가 손상되어도 전체적으로 전기적 및 기계적 성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따른 절연14. "C종 절연"이란 생마이카, 석영, 유리, 자기 또는 이와 유사한 고온에 견디는 재료에 따른 절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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