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3. "조사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 중 조사 및 사건처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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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 중 조사 및 사건처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조사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 중 조사 및 사건처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6. "조사부서"란 공익침해행위가 규정된 법령의 소관부서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6. "조사부서"란 법 제2조제1호 관련 [별표]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소관 부서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