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2025.10.1>
1."경제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3."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4."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경제총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다.조사원과 조사관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총관리자
라.그 밖에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ㆍ보완하는 인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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