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정의통계법인구총조사주택총조사가구주택상주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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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2025.6.20, 2025.10.1>

1."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활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활하는 단위를 말한다.
4."주택"이란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5."상주"(常住)란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6."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을 말한다.
가.삭제 <2015.10.5>
나.삭제 <2015.10.5>
7."조사실시기관"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삭제 <2015.10.5>
9."등록센서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 또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조사방식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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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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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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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