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조사용역"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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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용역"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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