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매장유산 지표조사"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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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장유산 지표조사"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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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장유산 지표조사"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