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유산"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말한다.2. "조사용역"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를 말한다.3. "매장유산 지표조사"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4. "매장유산 시굴조사(표본조사 포함)"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4호 나목과 다목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일부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5. "매장유산 발굴조사"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는 조사를 말한다.6. "조사기관"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7. "사업시행자"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계획ㆍ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매장유산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