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약"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ㆍ의무관계를 창설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의 문서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조약으로 본다.2. "기관 간 약정"이라 함은 협정, 약정, 합의각서, 양해각서, 합의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 간의 합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ㆍ의무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외국 군사당국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국제기구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기관 간 약정으로 본다.3. "당사자"라 함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주체를 말한다.4. "서명자"라 함은 당사자를 대표하여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하는 자연인을 말한다.5. "업무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부대, 기관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그 업무를 지도 ㆍ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업무소관부서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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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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