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약"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ㆍ의무관계를 창설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의 문서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조약으로 본다.2. "기관 간 약정"이라 함은 협정, 약정, 합의각서, 양해각서, 합의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 간의 합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ㆍ의무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외국 군사당국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국제기구 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기관 간 약정으로 본다.3. "당사자"라 함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주체를 말한다.4. "서명자"라 함은 당사자를 대표하여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하는 자연인을 말한다.5. "업무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부대, 기관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 또는 각 군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그 업무를 지도 ㆍ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합참의 부서가 업무소관부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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