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종교기금"이란 종교행사(예식)를 통해 기부된 헌금 및 보시, 개인 또는 단체가 군종활동에 후원한 공적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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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교기금"이란 종교행사(예식)를 통해 기부된 헌금 및 보시, 개인 또는 단체가 군종활동에 후원한 공적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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