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종교시설"이란 각 종교별 군종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건축물 및 종교 상징물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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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교시설"이란 각 종교별 군종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건축물 및 종교 상징물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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