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종교별 군종교구"란 기독교군종교구, 천주교 군종교구,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원불교군종교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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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교별 군종교구"란 기독교군종교구, 천주교 군종교구,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원불교군종교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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