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종단"이란 사회통념적으로 건전한 경전·교리·조직·체계 등을 갖춘 종교나 종파의 종교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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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단"이란 사회통념적으로 건전한 경전·교리·조직·체계 등을 갖춘 종교나 종파의 종교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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