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종교모임"이란 종교행사 이외의 종교적 집회로 신자 혹은 희망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전(교리) 교육, 기도회, 수련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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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교모임"이란 종교행사 이외의 종교적 집회로 신자 혹은 희망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전(교리) 교육, 기도회, 수련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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