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3. "주간 12시간 교통량"이란 당일 07:00시부터 19:00시까지 연속으로 조사된 교통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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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간 12시간 교통량"이란 당일 07:00시부터 19:00시까지 연속으로 조사된 교통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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