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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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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