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5항제1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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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5항제1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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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5항제1호의 자를 말한다.
10."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주류판매업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확인증(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