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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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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