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유흥음식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의 자를 말한다.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5항제1호의 자를 말한다.
"RFID(RadioFrequency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ㆍ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ㆍ상자ㆍ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으로 본다.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ㆍ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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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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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