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②"유흥음식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의 자를 말한다.
③"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5항제1호의 자를 말한다.
④"RFID(RadioFrequency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⑤"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⑥"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ㆍ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⑦"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⑧"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ㆍ상자ㆍ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⑨"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⑩"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ㆍ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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