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주식"이라 함은 각종 곡류(탄수화물) 및 곡류가공식품을 이용한 밥, 빵류, 면류 등 주된 음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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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이라 함은 각종 곡류(탄수화물) 및 곡류가공식품을 이용한 밥, 빵류, 면류 등 주된 음식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주식"이라 함은 각종 곡류(탄수화물) 및 곡류가공식품을 이용한 밥, 빵류, 면류 등 주된 음식물을 말한다.
1. "주식"이라 함은 보호시설에서 보호외국인에게 아침·점심·저녁에 식사로 제공하는 밥·빵과 같은 주된 음식을 말한다.
3. "주식"이라 함은 각종 곡류(탄수화물) 및 곡류가공식품을 이용한 밥, 빵류, 면류 등 주된 음식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