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식"이라 함은 보호시설에서 보호외국인에게 아침·점심·저녁에 식사로 제공하는 밥·빵과 같은 주된 음식을 말한다.2. "부식"이라 함은 주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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