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식"이라 함은 보호시설에서 보호외국인에게 아침·점심·저녁에 식사로 제공하는 밥·빵과 같은 주된 음식을 말한다.2. "부식"이라 함은 주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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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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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