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식"이라 함은 각종 곡류(탄수화물) 및 곡류가공식품을 이용한 밥, 빵류, 면류 등 주된 음식물을 말한다.2. "부식"이라 함은 주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3. "영양사"라 함은 피감호자 취사장 관리 책임자로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또는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4. "조리장"이라 함은 취사장 내 위생 및 복무 관리책임자로 조리직 공무원 중 국립법무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1인으로 한다.5. "조리사"라 함은 영양사를 제외한,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직 공무원 또는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나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6. "취사장"이라 함은 조리, 배식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말한다.7. "특별급식"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주ㆍ부식외에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8. "대용식"이라 함은 주ㆍ부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9. "환자식"이라 함은 환자, 허약자,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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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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