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년보호기관"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말한다.2. "원장"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장을 말하며, "센터장"이라 함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을 말한다.3. "주식"이라 함은 각종 곡류(탄수화물) 및 곡류가공식품을 이용한 밥, 빵류, 면류 등 주된 음식물을 말한다.4. "부식"이라 함은 주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5. "영양사"라 함은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또는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6. "조리사"라 함은 영양사를 제외한,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직 공무원 또는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나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7. "조리장"이라 함은 조리, 배식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말한다.8. "특별급식"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주ㆍ부식외에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9. "대용식"이라 함은 주ㆍ부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10. "환자식"이라 함은 환자, 허약자,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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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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