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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요외국자회사의 법령상 뜻
28. "주요외국자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비중이 각각 외국지주회사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외국자회사(둘 이상의 회사가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지주회사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산정한다. 가. 매출액: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합계 나. 당기순이익: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설립 또는 전환 시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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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28. "주요외국자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비중이 각각 외국지주회사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외국자회사(둘 이상의 회사가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지주회사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산정한다. 가. 매출액: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합계 나. 당기순이익: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설립 또는 전환 시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