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1.
가.
신규상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 다만, 바목2)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은 제외한다.
나.
우회상장: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제33조 또는 제64조에서 정하는 것
다.
재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서 제39조에서 정하는 것
라.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추가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바.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것. 이 경우 합병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새로이 발행한 주식의 상장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상장
2.
가.
신규상장신청인
나.
우회상장신청인
다.
재상장신청인
라.
변경상장신청인
마.
추가상장신청인
바.
합병상장신청인
3.
4.
5.
6.
7.
8.
9.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다.
전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마.
외국주식예탁증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
11.
「상법」 제344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제외한다.
12.
「상법」 제344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13.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은 최대주주를 산정할 때 소유주식 수에서 제외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 중에서 본인이 소유하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2)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 해당 벤처금융이 소유하는 주식을 제외하면 최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벤처금융을 제외하면 최대주주가 되는 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보지 않는다.
나.
최대주주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14.
15.
법 제9조제5항
에 따른 전문투자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6.
17.
18.
19.
「상법」 제542조의8
에 따른 사외이사를 말한다.
20.
「상법」 제542조의11
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21.
22.
23.
24.
25.
26.
27.
28.
가.
매출액: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합계
나.
당기순이익: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설립 또는 전환 시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29.
가.
외국지주회사와 주요외국자회사의 설립지가 다른 경우로서 해당 외국지주회사가 발행한 외국주식등을 상장하는 것
나.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상장하는 것
30.
법 제4조제8항
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국내에서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1.
32.
33.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거래소가 시장의 안정성, 유동성,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을 말한다.
34.
가.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의 상장예정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 수에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의 가격을 곱한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는 경우, 국내외 동시공모(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 국내에서의 모집 또는 매출과 병행하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해당 외국 법령에 따라 주식이나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상장하는 경우, 그 밖에 기준시가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의 시세나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35.
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주식 수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 수. 다만, 내국인이 소유한 주식이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법원의 결정이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는 주식 수. 다만,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이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하는 주식 수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37.
38.
가.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를 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한 기업.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지방에 소재하는 벤처기업(이하 “지방소재벤처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투자를 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한다.
나.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9.
가.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서 제30조제1항, 제63조제1항 또는 제7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하는 기업(이하 “혁신기술기업”이라 한다)
나.
지식 기반의 독창적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상장주선인이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하는 등
제30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하는 기업(이하 “사업모델기업”이라 한다)
40.
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약기업
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의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KS J 1009)에 따른 바이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
41.
42.
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
나.
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법인
43.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44.
자기자본이익률 =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 × 100
45.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46.
47.
48.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과 거래소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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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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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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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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