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6

,

2023.12.27

>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 다만, 바목2)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은 제외한다.

나.

우회상장: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제33조 또는 제64조에서 정하는 것

다.

재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서 제39조에서 정하는 것

라.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추가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바.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것. 이 경우 합병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새로이 발행한 주식의 상장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상장

2.

“상장신청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증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신청인

나.

우회상장신청인

다.

재상장신청인

라.

변경상장신청인

마.

추가상장신청인

바.

합병상장신청인

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4.

“보통주식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보통주식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5.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외국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6.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7.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8.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란 우회상장의 대상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말한다.

9.

“상장종목”이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10.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다.

전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마.

외국주식예탁증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

11.

“보통주식”이란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제외한다.

12.

“종류주식”이란 국내기업이 발행한

「상법」 제344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13.

“최대주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은 최대주주를 산정할 때 소유주식 수에서 제외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 중에서 본인이 소유하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2)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 해당 벤처금융이 소유하는 주식을 제외하면 최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벤처금융을 제외하면 최대주주가 되는 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보지 않는다.

나.

최대주주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14.

“벤처금융”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전문투자자”

법 제9조제5항

에 따른 전문투자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6.

“소액주주”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전문투자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등은 소액주주에서 제외하고, 우리사주조합은 소액주주 1명으로 본다.

17.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8.

“의무보유”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가진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보관하여 그 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 설정·말소, 매각, 인출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 대상인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주식배당 및 세칙으로 정하는 무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19.

“사외이사”

「상법」 제542조의8

에 따른 사외이사를 말한다.

20.

“감사위원회”

「상법」 제542조의11

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21.

“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22.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23.

“외국기업”이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24.

“본국”이란 외국기업 설립의 준거가 된 법률이 제정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국가를 본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재지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5.

“외국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사가 소유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그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기업을 말한다.

26.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외국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사가 소유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그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국내기업을 말한다.

27.

“외국자회사”란 외국지주회사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외국기업인 종속회사를 말한다.

28.

“주요외국자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비중이 각각 외국지주회사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외국자회사(둘 이상의 회사가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지주회사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산정한다.

가.

매출액: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합계

나.

당기순이익: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설립 또는 전환 시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29.

“역외지주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외국지주회사와 주요외국자회사의 설립지가 다른 경우로서 해당 외국지주회사가 발행한 외국주식등을 상장하는 것

나.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상장하는 것

30.

“외국주식등”이란 외국기업이 본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 권리의 내용이 보통주식에 상응하는 주식과 외국주식예탁증권(외국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로

법 제4조제8항

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국내에서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1.

“외국종류주식”이란 외국기업이 본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 권리의 내용이 종류주식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32.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이란 코스닥시장에 외국주식등을 상장한 외국기업을 말한다.

33.

“적격 해외증권시장”이란 해외증권시장(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거래소가 시장의 안정성, 유동성,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을 말한다.

34.

“기준시가총액”이란 상장하려는 종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의 상장예정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 수에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의 가격을 곱한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는 경우, 국내외 동시공모(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 국내에서의 모집 또는 매출과 병행하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해당 외국 법령에 따라 주식이나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상장하는 경우, 그 밖에 기준시가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의 시세나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35.

“유동주식수”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보통주식, 외국주식등,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발행 총수(이하 “보통주식총수”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주식 수를 제외한 주식 수를 말한다.

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주식 수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 수. 다만, 내국인이 소유한 주식이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법원의 결정이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는 주식 수. 다만,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이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하는 주식 수

36.

“기업인수목적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37.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이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을 말한다.

38.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를 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한 기업.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지방에 소재하는 벤처기업(이하 “지방소재벤처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투자를 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한다.

나.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9.

“기술성장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서 제30조제1항, 제63조제1항 또는 제7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하는 기업(이하 “혁신기술기업”이라 한다)

나.

지식 기반의 독창적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상장주선인이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하는 등

제30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하는 기업(이하 “사업모델기업”이라 한다)

40.

“제약·바이오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약기업

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의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KS J 1009)에 따른 바이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

41.

“이익미실현기업”이란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에 관한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성장기업은 제외한다.

42.

“대형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

나.

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법인

43.

“자기자본”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44.

“자기자본이익률”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자기자본이익률 =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 × 100

45.

“자본전액잠식”이란 자기자본이 영이거나 부(-)인 상태를 말하며, 자본잠식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46.

“재무제표”란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나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재무제표에는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 작성하는 별도재무제표가 포함된다.

47.

“감사인”이란 국내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인을 말한다.

48.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과 거래소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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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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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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