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술성장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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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기술성장기업의 법령상 뜻

"기술성장기업"이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9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기술성장기업"이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9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39. "기술성장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서 제30조제1항, 제63조제1항 또는 제7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하는 기업(이하 "혁신기술기업"이라 한다) 나. 지식 기반의 독창적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상장주선인이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하는 등 제30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하는 기업(이하 "사업모델기업"이라 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