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 법령상 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법령상 뜻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 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 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 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주택사업자"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 다) 및 증권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0. 1. 25.]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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