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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채권유동화의 법령상 뜻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대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의)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 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 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 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 한다.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 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 출자금을 포함한다] 가목의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증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학자금대출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 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 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학자금대출증권"이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 는 행위를 말한다.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