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law_id:009591
article_no:2
위계: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2
인용:7
피인용:28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2.3.21, 2013.7.30, 2015.1.6, 2016.1.19, 2016.3.29, 2016.5.29, 2020.12.8>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나. 가목의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5. "주택저당증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6. "학자금대출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7. "학자금대출증권"이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나.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라.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마.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9. "주택사업자"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및 증권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연결
대통령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택법
§2 1호 정의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 outgoing제2조
인용
소득세법
§2 납세의무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소득세법
§89 1항 3호 비과세 양도소득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outgoing제89조
인용
평생교육법
§33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
→ outgoing제33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 outgoing제55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9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outgoing제59조의2
인용
은행법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 outgoing제59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① 공사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 incoming제30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의2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등의 특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 incoming제43조의6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 incoming제43조의11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기금의 조성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 incoming제56조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 incoming제58조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6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
← incoming제6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 incoming제17조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준주택의 범위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2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 신용보증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의2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조 주택사업자
"제4조(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4조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5조 금융기관
"제5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원 2. 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3.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 따른 신탁계약상 계약 종료 시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자 4."
← incoming제37조의3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2조 해외 취업자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1.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 2. 법 제56조제3항에 따"
← incoming제5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
← incoming제100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
← incoming제108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7 자료의 제출 등
"1.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관련 자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관련 자료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
← incoming제45조의7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 incoming제35조
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제16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연금보험 2.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incoming제16조
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마목 및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 자료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자료 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incoming제13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금융지원 등
"④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
← incoming제27조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적립금 운용방법 등
"해당한다.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3. 「"
← incoming제11조
인용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따른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및 기타 이"
← incoming제3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금의 융통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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